김용철 (19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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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용철은 1924년 경상북도 성주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해군 법무관,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1975년 일제시대 법률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 최초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으며, 5공화국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1986년 제9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988년 소장 법관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사법 파동으로 퇴임했다. 이후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및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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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1924년)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김용철 |
출생 이름 | 김용철 |
출생일 | 1924년 12월 17일 |
출생지 | 성주군, 대한제국 |
사망일 | 2023년 3월 14일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법률가, 판사 |
학력 | 서울대학교 |
직위 | |
직책 | 대한민국 대법원장 |
임기 시작 | 1986년 4월 23일 |
임기 종료 | 1988년 6월 20일 |
이전 | 유태흥 |
다음 | 이일규 |
2. 생애
1924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났다. 5년제 경북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1950년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5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를 거쳐 1973년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1975년에는 일제강점기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어 10년간 재직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1986년 4월 16일 제9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988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소장 법관들의 퇴진 요구에 직면한 제2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988년 6월 20일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났다.[3]
퇴임 후에는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제14·15·16대)을 지냈다.[4][5]
2. 1. 법조인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1950년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 해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195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법조인 경력을 시작했다.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1961년~196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68년)를 거쳐 1973년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중이던 1975년에는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였다. 대법원 판사로 10년간 재직했으며, 제5공화국 시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1986년 4월 16일 제9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으나, 헌법 개정으로 인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재임명 여부를 기다리던 중, 1988년 6월 15일 소장 법관들이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인 제2차 사법파동에 직면했다. 결국 1988년 6월 17일 기자회견[3]을 열어 "내가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가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물러난다"고 밝히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서명 사태는 소장 법관들의 사법부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되며 이를 사법부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법부 수장인 나에게 있는 것"이라며 1988년 6월 20일 대법원장직에서 퇴임했다.
퇴임 후에는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제14·15·16대)을 맡았다.[4][5]
2. 2. 대법원장 재임과 퇴임
5공화국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1986년 4월 16일에 제9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으로 인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대법원장 재임명 여부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국 1988년 6월 15일, 소장 법관들이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제2차 사법파동이 발생했다. 이에 김용철 대법원장은 1988년 6월 17일 기자회견[3]을 열고 "내가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가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 법관들의 서명 운동에 대해 "사법부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되며 이를 사법부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사표를 제출한 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사법부 수장인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1988년 6월 20일에 대법원장에서 물러났다.2. 3. 퇴임 이후
대법원장 퇴임 이후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제14·15·16대)을 역임했다.[4][5]참조
[1]
뉴스
김용철 대법원장 체제 ‘조심스런 변화’의 바람
https://www.hani.co.[...]
2010-03-21
[2]
뉴스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9세
https://news.koreada[...]
2023-03-14
[3]
뉴스
대법원장 기자회견
http://newslibrary.n[...]
[4]
웹사이트
http://www.hani.co.k[...]
[5]
뉴스
매일경제
198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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